A씨는 몇 년째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몇 달 뒤, 구청에서 “과오지급금 환수 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야 하는데, 아내 몫만 깎이고 A씨 몫은 그동안 그대로 나왔으니 더 받은 만큼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신고를 빠뜨린 것도, 거짓말을 한 것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신문 2017년 10월 보도에 나온 기초연금 과오지급 사례 유형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장인물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환수”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수급부터 떠올리지만, 기초연금 환수의 상당수는 이렇게 받은 사람 잘못 없이도 생깁니다. 그리고 반대로, 받는 사람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환수에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환수”라도 이유에 따라 이자가 붙는지, 처벌이 따르는지가 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두 갈래 사례로 정리합니다.
예시 사례의 실제 배경 — 한 해 287억 원, 7만 2천여 건
2017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금액은 287억 8,136만 원, 7만 2,654건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8개 복지사업 전체 과오지급 건수의 80.7%가 기초연금이었고, 그중 98억 원 넘게는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2017년 1~7월에도 116억 원, 4만 9,867건이 잘못 나갔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게 바로 부부 감액이었습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드는데, 지급 시스템이 새로 받기 시작한 사람에게만 감액을 반영하고 이미 받고 있던 배우자는 그대로 100%를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수급자는 몇 달 동안 더 받게 되고, 나중에 그 차액이 환수됩니다. 보도는 이런 구조라면 과오지급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받은 사람이 잘못한 게 없어도 더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기초연금법은 지급이 정지돼야 할 기간에 나간 돈이나 잘못 나간 돈을 지자체장이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착오 지급은 거짓으로 받은 경우와 달리 이자를 붙여 환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의 금액(2026년 기준 1인 27만 9,760원)은 기초연금 2026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 구분 | 숫자 |
|---|---|
| 2016년 기초연금 과오지급 | 287억 8,136만 원 · 7만 2,654건 |
| 그중 미환수 | 98억 787만 원 |
| 2017년 1~7월 과오지급 | 116억 665만 원 · 4만 9,867건 |
| 주된 원인 | 부부 동시 수급 때 기존 수급자 20% 감액 미반영 |
| 2013년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 4만 6,356건 · 36억 4,423만 원 |
반대편 사례 — 숨긴 소득과 재산, 5,400만 원 환수에 징역형
두 번째 사례는 기초연금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이지만, 같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75세 B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40여 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4,392만 원, 주거급여 360만 원, 생계급여 670만 원, 모두 약 5,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사이 지인 명의의 에쿠스를 타고 다녔고, 아들 명의 체크카드를 썼고, 사실혼 배우자가 월세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이 소득과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소득과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26년 5월 광주지방법원 항소심은 준법의식을 찾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받은 돈의 환수는 별도로 이뤄집니다. B씨는 “자녀와 연락이 끊겨 수급자가 됐는데 가족 지원을 이유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와 B씨를 가른 건 “신고”입니다. A씨는 신고할 것을 다 했고 행정 쪽 반영이 늦었습니다. B씨는 신고해야 할 변화를 숨겼습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돈은 이자를 붙여 환수하고, 정도가 심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착오 지급 (A씨 유형) | 거짓·부정 수급 (B씨 유형) |
|---|---|---|
| 원인 | 행정 반영 지연, 시스템 오류 | 소득·재산·가구 변동 숨김, 허위 신고 |
| 환수 | 더 받은 원금 | 원금 + 이자 |
| 처벌 | 없음 | 형사처벌 가능 (B씨: 징역 8월·집유 2년) |
| 받은 사람 책임 | 없음, 다만 반환은 해야 함 | 있음 |
신고해야 하는 것 — 30일, 과태료 10만 원
기초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자격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수급자 사망이고, 사망 등으로 수급권을 잃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안에 지자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릴 수 있습니다. 2014년 기초연금법 시행 때부터 있던 규정입니다. 그 외에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늘거나, 결혼·이혼으로 가구 구성이 바뀌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도 자격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변화입니다.
국민연금 쪽에서는 이 확인이 더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족연금 부정수급(사망 은닉, 재혼 은닉, 서류 위조)을 고의로 한 경우 1년·3년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중 높은 쪽으로 이자를 붙여 환수하고, 고의 없이 신고가 늦은 경우는 낮은 쪽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공단이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고 한국전력의 전기 사용 자료, 수도 사용량, 도시가스 사용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혼자 산다고 신고했는데 전기·수도 사용량이 두 사람 수준이면 확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신고 의무는 “숨기지 말라”보다 “바뀌면 알려라”에 가깝습니다. 자녀가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바로 자격을 잃는 건 아니지만, 소득·재산으로 잡히는 변화인지 애매하면 주민센터에 물어보고 기록을 남기는 게 나중에 고의가 아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환수는 어디서 생기나 — 행정 쪽과 받는 쪽
위 자료들을 모아 보면 환수가 생기는 길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행정 쪽에서 생기는 건 A씨처럼 부부 감액이 늦게 반영되거나,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늦게 들어와 이미 나간 연금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받는 쪽에서 생기는 건 사망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이 계속 받는 경우, 재혼이나 사실혼을 숨기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알리지 않는 경우, 서류를 꾸미는 경우입니다.
규모로 보면 받는 쪽 문제도 작지 않습니다. 같은 2016년 자료에서 복지부 사업 전체의 부정수급은 2만 6,392건, 환수 결정 금액이 215억 원을 넘었고 그중 94억 원 넘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금 이전의 기초노령연금 시절인 2013년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경우가 4만 6,356건, 36억 원이었습니다. 정부가 전기·수도·가스 사용 자료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배경입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으면 “어느 쪽 환수인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행정 쪽이라면 금액 계산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받는 쪽 문제로 분류됐다면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정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환수라도 이 구분에 따라 이자와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환수 사유 | 어느 쪽 | 이자 | 예 |
|---|---|---|---|
| 부부 감액 반영 지연 | 행정 | 없음 | A씨 사례, 2016년 287억 원 규모 |
|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반영 지연 | 행정 | 없음 | 재조사 후 소급 정산 |
| 사망 미신고 후 계속 수급 | 받는 쪽 | 고의면 가산 | 30일 내 미신고 과태료 10만 원 |
| 소득·재산·가구 변동 숨김 | 받는 쪽 | 가산 | B씨 사례 (기초생활), 징역형 |
| 재혼·사실혼 은닉, 서류 위조 | 받는 쪽 | 가산 | 유족연금 시행령 개정 대상 |
환수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할 일
먼저 통지서에 적힌 환수 사유와 기간을 봅니다. 부부 감액 반영, 소득·재산 재조사, 사망 후 지급처럼 사유가 적혀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더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A씨처럼 배우자가 새로 수급을 시작한 시점부터라면 착오 지급일 가능성이 높고, 금액도 몇 달치 감액분이라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사유나 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그대로 잡혀 있거나, 자녀에게 넘긴 집이 반영되지 않은 채 소득인정액이 계산됐다면 그 증빙을 갖춰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통지서에 적혀 있으니 그 날짜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사유가 맞다면 반환해야 하는데,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금액이면 지자체에 납부 방법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오 지급이었다면 그 사실을 분명히 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내가 신고를 빠뜨려서가 아니라 행정 반영이 늦어서 생긴 환수라는 점이 기록에 남아야, 이자나 다른 불이익과 섞이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받은 접수증, 배우자 신청 날짜, 주민센터와 상담한 날짜를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부부라면, 배우자가 나중에 신청할 때 기존 수급자 감액이 바로 반영됐는지 첫 입금액으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 시기 계산은 1962년생 기초연금 글에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보도와 법령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환수 사유와 금액은 통지서를 보낸 지자체나 국민연금공단(1355),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신문 2017.10.12 「기초연금 시스템 부실…작년 287억 잘못 줬다」 /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14.7.23 기초연금법 환수·과태료 안내 / 헤럴드경제 2026.5.11 기초생활 부정수급 항소 기각 보도 / 헤럴드경제 2026.6.8 「연금 거짓 수급하면 높은 환수 이자율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