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은 2.1% 올라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까지 받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고,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월 40만 원 수준으로 더 올려 지급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일반 수급자의 월 최대 지급액은 34만 9,700원이 됐습니다.
또한 소득이 특히 낮은 어르신을 위해 지급액을 월 40만 원 수준으로 더 높이는 방안이 함께 추진됩니다. 대상과 시행 시기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자격 —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소득: 소득인정액이 전체 어르신 중 하위 70%에 해당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금,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 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부부가구
내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해 부부가구 기준과 비교합니다. 참고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약 96% 수준입니다.
월 지급액 — 일반 vs 저소득
같은 기초연금이라도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2026년 월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일반) | 34만 9,700원 |
| 부부가구(각 20% 감액) | 1인당 27만 9,760원 · 부부 합산 55만 9,520원 |
| 저소득 어르신 | 월 40만 원 수준(대상·시기 복지부 고시 확인)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지급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즉 부부라고 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몫을 합쳐서 계산할 때 일부 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최대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시기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사이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지급일: 매월 25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본인 계좌로 입금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심사에는 보통 30일 안팎이 걸립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감액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기준연금액의 약 150%)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어르신은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 총정리 글과 국민연금 감액 기준 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 제도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은 분은 대부분 감액 없이 받습니다.
Q2.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감액되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최대 지급액은 월 55만 9,520원입니다.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몫을 합산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Q3.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못 받나요?
집이나 자동차가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됩니다. 고가 자동차 등 일부 예외는 있으니 정확한 판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매년 고시되며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