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생은 내년에 만 65세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생일이 든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1962년 1월생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창구가 열립니다.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은 생일로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나옵니다. 3월생이 6월에 신청하면 3·4·5월 세 달 치는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다. 한 달에 34만 9,700원이니 세 달이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글은 2027년 기초연금 개편 논의를 확정과 미확정으로 가른 정리 글, 신청 요건과 창구를 정리한 안내, 그리고 작년 1961년생 차례에 정리해 둔 규칙을 바탕으로 1962년생의 출생월별 신청 시작일을 표로 만든 것입니다. 2027년 금액과 선정기준액은 아직 발표 전이라 2026년 수치로 적었고, 내년 1월에 바뀌면 그때 고칩니다. 작년 1961년생 표는 1961년생 글에 있습니다.
1962년생 출생월별 신청 시작일
규칙은 하나입니다. 생일이 든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신청한 달부터 지급. 그래서 1월생은 2026년 12월 1일, 2월생은 2027년 1월 1일, 12월생은 2027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신청 가능일에 바로 넣으면 첫 연금은 생일 달 분부터 나오고, 입금은 그달 25일입니다. 심사에 한 달쯤 걸려 생일 달 25일을 넘기더라도 신청한 달 분은 소급돼서 다음 입금 때 두 달 치가 함께 들어옵니다. 손해는 신청이 늦을 때만 생깁니다. 신청 시작일이 주말이면 주민센터는 다음 평일에 열리지만,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그날 바로 됩니다. 1962년 1월생의 12월 1일은 화요일이라 어느 쪽이든 그날 접수가 됩니다. 1·2월생은 서류를 11월 안에 챙겨 두는 게 맞습니다.
| 출생월 (1962년) | 신청 시작일 | 첫 연금 (제때 신청 시) |
|---|---|---|
| 1월 | 2026년 12월 1일 | 2027년 1월분 |
| 2월 | 2027년 1월 1일 | 2027년 2월분 |
| 3월 | 2027년 2월 1일 | 2027년 3월분 |
| 4월 | 2027년 3월 1일 | 2027년 4월분 |
| 5월 | 2027년 4월 1일 | 2027년 5월분 |
| 6월 | 2027년 5월 1일 | 2027년 6월분 |
| 7월 | 2027년 6월 1일 | 2027년 7월분 |
| 8월 | 2027년 7월 1일 | 2027년 8월분 |
| 9월 | 2027년 8월 1일 | 2027년 9월분 |
| 10월 | 2027년 9월 1일 | 2027년 10월분 |
| 11월 | 2027년 10월 1일 | 2027년 11월분 |
| 12월 | 2027년 11월 1일 | 2027년 12월분 |
1962년생은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1961~1964년생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3세라 2025년부터 받기 시작했을 텐데,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고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이 크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연계 감액이 있어서, 받는 금액이 34만 9,700원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쪽 수령 나이와 첫 입금 규칙은 수령 나이표 글에 있습니다.
누가 받나 — 나이만으로는 안 됩니다
만 65세가 됐다고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잡고, 집·예금·차 같은 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를 뺀 뒤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250만 원이어도 소득인정액은 100만 원 아래로 잡힐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집값이 크면 넘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되는지는 복지로 사이트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나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와 “한참 넘는다”는 갈라집니다. 애매하면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떨어져도 벌칙이 없고,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해 두면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봐서 받을 수 있게 되면 공단이 먼저 연락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본인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2027년 정부안에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 일부(약 11만 명)를 넣는 내용이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요건 전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글에 있습니다.
2027년 38만 원은 아직 정부안입니다
검색하면 “내년 기초연금 38만 원”이 먼저 보입니다. 정부가 낸 2027년 예산안에 소득 하위 0~30%%는 최대 38만 원, 30~45%%는 약 35만 9천 원, 45~70%%는 약 35만 원으로 나눠 주는 안이 들어 있어서 나온 제목입니다. 부부 감액도 지금 20%%에서 저소득 부부는 10%%로 낮추는 안이 같이 있습니다. 전부 국회 예산 심의와 법 개정이 끝나야 확정되는 내용이고, 이 글 시점에는 안입니다.
확정된 건 2026년 수치뿐입니다.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부부 두 분이 다 받으면 각 20%% 감액돼 합계 559,520원,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2027년 수치는 매년 1월에 고시되니, 1962년 1·2월생은 2026년 금액으로 신청하고 1월 고시가 나오면 자동으로 새 금액이 적용됩니다. 신청을 미루고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 항목 | 2026년 (확정·현행) | 2027년 정부안 (미확정) |
|---|---|---|
|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 하위 30%% 최대 380,000원 / 30~45%% 약 359,000원 / 45~70%% 약 350,000원 |
| 부부 감액 | 각 20%% | 저소득 부부 10%% |
|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 2027년 1월 고시 예정 |
| 직역연금 수급자 | 원칙 제외 | 저소득 일부(약 11만 명) 포함 안 |
| 수급 범위 | 소득 하위 70%% | 70%% 유지 (중위소득 연계는 장기 논의) |
부부가 같이 받을 때, 한 명만 받을 때
1962년생 부부라면 두 사람이 같은 해에 65세가 되고, 배우자가 1960년생이면 이미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 2026년 기준 1인 279,760원, 합계 559,520원입니다. 한 명만 65세가 돼 먼저 신청하는 동안은 단독가구 금액이 아니라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 2천 원)으로 자격을 보고, 금액은 감액 없이 349,700원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나중에 65세가 돼 신청하면 그때부터 둘 다 감액됩니다.
소득이 선정기준액 근처에 걸리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붙어 금액이 더 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조금 넘는 사람이 못 받고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이 전액을 받는 역전을 막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결정 통지서의 금액이 349,700원보다 적게 나와도 계산 오류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통지서의 산정 내역에 감액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세 가지가 겹치면 20만 원대가 되기도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들고
창구는 셋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와 무관), 그리고 복지로 온라인 신청입니다. 서류는 신분증, 연금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배우자가 65세 미만이거나 신청을 안 해도 필요), 전·월세면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는 창구에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배우자·자녀·형제자매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들고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에는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고 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통상 한 달 안팎입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 분부터 계산해 매월 25일에 입금되고,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입니다. 월별 입금일은 기초연금 지급일 글에 있습니다.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복지로로 신청하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고, 자녀가 대신 눌러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신청 명의는 본인이어야 합니다.
1961년생 차례에 실제로 있었던 상황
작년과 올해 1961년생이 신청하면서 공단 상담과 커뮤니티에 올라온 상황을 유형별로 모았습니다. 1962년생도 같은 자리에서 걸립니다.
생일이 지나고 한참 뒤에 안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3월생이 자녀가 알려줘서 8월에 신청한 유형인데, 3월부터 7월까지 다섯 달 치는 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처럼 5년 소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1962년 상반기생은 지금 달력에 신청 시작일을 적어두는 게 전부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월 80만 원 받는 분이 기초연금은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청을 안 했다가, 나중에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니 기준 안이었던 유형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연계 감액으로 금액이 줄 수는 있어도 자격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모의계산 한 번이면 갈립니다.
배우자 동의서를 안 가져가서 다시 간 경우입니다. 본인만 신청하는데 왜 배우자 서류가 필요하냐고 하지만, 소득인정액은 부부 합산이라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가 없으면 접수가 안 됩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어도 같습니다. 첫 방문에 끝내려면 동의서에 배우자 서명을 받아 가야 합니다.
탈락 통지를 받고 그냥 둔 경우입니다. 통지서에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이 나오는데, 이미 판 재산이 그대로 잡혀 있거나 자녀에게 넘긴 집이 반영 안 된 채 계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면 이의신청을 하고, 맞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걸어 두는 것이 다음입니다. 정리하면 1962년 1월생은 12월 1일, 나머지는 생일 전달 1일, 서류는 통장·신분증·배우자 동의서, 금액은 내년 1월에 다시 보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