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이자 내도 이득일까? (2026)

일시금 반납하면 - 사라진 가입기간이 살아납니다

핵심 요약

  •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붙여 내면 사라진 가입기간이 되살아나며,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자는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2026년 2.2%)로 복리 계산되고, 예전 가입기간에 따라 3회·12회·24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60세 도달로 일시금을 받았다면 반납이 안 되므로, 10년 미만 상태로 60세를 앞두면 일시금 청구 전에 1355 상담이 먼저입니다.

2026년 11월 5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77~79조·시행령 제52조와 국민연금공단 반납·추납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은 적이 있다면, 그 돈에 이자를 붙여 다시 내고 사라진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환일시금 반납이라고 합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자는 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붙고,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 회사를 그만두며 일시금을 받은 분이 적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지금 연금액을 크게 바꿀 수 있어, 50대라면 꼭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목차

  1. 반환일시금 반납,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2. 나는 반납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3. 반납금은 얼마나 되나요? 이자는 어떻게 붙나요?
  4.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5. 이자를 물어도 반납하는 게 이득인가요?
  6.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7. 반납과 추납은 무엇이 다른가요?
  8. 자주 묻는 질문

반환일시금 반납,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는 돈입니다. 받는 순간 그 가입기간은 없어집니다. 반납은 이 돈을 이자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내고, 없어졌던 기간을 되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78조입니다. 반납금을 내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도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연금을 늘리고 싶은 사람이 고르는 선택지입니다.

지금은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좁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채로 60세가 된 때,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는 때,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주한 때입니다. 반면 1998년까지는 실직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1999년 1월 1일에 없어졌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이렇게 진행됩니다

나는 반납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1355에 전화해 이력을 물어보면 됩니다.
  •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모두 됩니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잠시 안 내는 납부예외자도 포함됩니다.
  • 60세가 된 이유로 일시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마지막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0세(~65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반납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모두 정리되어 다시 가입할 수도 없습니다. 60세가 넘어 임의계속가입을 하려 해도, 60세 도달로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 채 60세를 앞두고 있다면, 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도 일시금 청구 화면에서 “추납, 반납,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우고 싶다면 먼저 1355나 지사에 상담하라”고 안내합니다. 60세 이후 보험료를 이어 내는 방법은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추납·임의가입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60세가 넘었어도 가입 중이라면 반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 퇴직 때 받은 일시금이 있고, 지금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대상입니다. 반대로 가입자 자격을 잃은 뒤에는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한 뒤에 자격을 잃었다면 그 납부기한까지는 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쪽 재직기간과 합쳐 계산된 일시금 기간은 반납 신청 기간에서 빠집니다.

반납금은 얼마나 되나요? 이자는 어떻게 붙나요?

반납금은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 + 이자입니다. 이자는 일시금을 받은 달부터 반납을 신청한 달의 전달까지 붙습니다.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해마다 이자를 원금에 더한 뒤 다시 이자를 계산합니다. 복리 방식이라 오래될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이자율은 해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국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평균해 정한 공단 내부 이자율을 씁니다. 최근 9년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적용 이자율 연도 적용 이자율
2018년 1.4% 2023년 3.5%
2019년 1.6% 2024년 3.0%
2020년 1.1% 2025년 2.6%
2021년 0.7% 2026년 2.2%
2022년 1.2%

옛날로 갈수록 이자율이 높습니다. 1988~1993년은 10%, 1997년은 9.4%, 1998년은 9.3%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받은 일시금은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로 2021년 보도에서는 1998년에 약 7년 치 367만 8,180원을 받았던 사람이 이자를 더해 741만 2,140원을 반납했고, 연금이 월 30만 원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자율이 낮았던 2010년대 이후에 받은 일시금이라면 이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반대로 1990년대 일시금은 이자율이 높던 해가 길게 이어져 금액이 크게 불어납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 반납금이 많이 달라집니다.

내 반납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계산이 복잡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조회나 1355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횟수는 되살리려는 예전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 가입기간 최대 분할 횟수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나눠 내면 분할납부 이자가 더 붙습니다. 이것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한 번에 낼 여유가 있다면 일시납이 조금 덜 냅니다.

납부 일정은 이렇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쯤 고지서가 오고, 그 달 말일까지 내면 됩니다. 나눠 내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매달 말일까지 냅니다. 혹시 못 내도 미납 안내를 한 번 할 뿐,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지 않은 만큼 기간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분할 반납은 회차마다 일정 개월 수씩 가입기간이 살아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회차별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를 물어도 반납하는 게 이득인가요?

대부분의 경우 이득이 되는 쪽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기간을 되살려 10년을 채우면, 일시금 대신 평생 연금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둘째, 예전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했을 때 평균소득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입니다. 반납으로 되살린 기간은 그 당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입 시기 소득대체율
1988~1998년 70%
1999~2007년 60%
2008~2025년 50%에서 매년 0.5%p씩 낮아져 2025년 41.5%
2026년 이후 43%

1990년대 기간은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같은 1년이라도 연금에 더 크게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원금보다 이자를 더 내고도 반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021년 국회 자료를 다룬 보도에 따르면, 1999년 이후 반납된 원금은 약 2조 5,606억 원, 이자는 약 2조 6,617억 원이었습니다. 이자를 원금보다 더 내고도 반납을 고른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다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연금은 오래 받을수록 이득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반납금이 크고 늘어나는 연금이 적다면, 본전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반납금을 늘어나는 월 연금액으로 나눠 보면 몇 년 만에 본전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내 수령 나이가 언제인지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가입 시기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공단은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디지털 ARS로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1. 가입 상태 확인: 지금 가입자인지 먼저 봅니다.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으로 자격부터 만듭니다.
  2.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이나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반납금 납부 신청을 합니다. 가까운 지사에 가도 됩니다. 수수료와 따로 낼 서류는 없습니다.
  3. 방법 선택: 일시납과 분할납 중 고릅니다. 분할을 원하면 횟수를 꼭 적어야 합니다.
  4. 담당자 확인: 관할 지사 담당자가 전화로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5. 납부: 다음 달 11~15일쯤 오는 고지서를 받고 말일까지 냅니다. 자동이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대신 자녀가 알아보는 경우라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니 부모님과 함께 전화하거나 지사를 방문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반납과 추납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라 자주 헷갈립니다. 반납은 돌려받은 돈을 다시 내는 것이고, 추납은 못 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것입니다.

구분 반납 추납(추후납부)
대상 기간 반환일시금을 받아 없어진 기간 실직 등 납부예외, 적용제외, 군복무 기간
내는 돈 받은 일시금 + 이자 지금 소득 기준 보험료 × 개월 수
한도 받은 기간 전체 최대 119개월
나눠 내기 3회·12회·24회 최대 60회
공통 조건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신청 가능

추납 보험료는 2026년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납은 예전 일시금에 이자를 붙이는 방식이라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반납을 하면 보험료를 처음 낸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1999년 4월 1일 이후)도 추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쪽이 먼저인지,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1355에서 내 기록으로 함께 계산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0세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반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국민연금공단은 60세(~65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반납할 수 없고 다시 가입할 수도 없다고 안내합니다. 반납은 예전 퇴직, 국외이주 등 다른 사유로 받은 일시금에 해당합니다.

Q. 반납금을 나눠 내면 이자가 더 붙나요?

네. 분할납부를 고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분할납부 이자가 더해집니다. 예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회, 5년 이상이면 24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Q. 반납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지금 가입 중이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모바일 앱, 정부24,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쯤 고지서가 오고 그 달 말일까지 내면 됩니다. 문의는 1355입니다.

확인한 자료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결정 전에 위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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