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9일
2026년 7월분 연금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방법 하나가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 탈락하셨던 분들 가운데, 미리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었다면 이제는 따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기준을 충족하면, 서류 제출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자동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깝게 떨어졌는데 다시 알아봐야 하나” 하고 미뤄두셨던 분이라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라고 모두 자동은 아닙니다. 누가 해당되고 누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자동지급이 막히는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탈락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다투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동지급,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분 기초연금부터 이른바 ‘자동 간주신청’이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과거에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받다가 수급권을 잃은 분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경우가 대상입니다.
- 정부가 신청일부터 5년간 매년 최신 소득·재산 자료로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합니다.
- 조사 결과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서류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가 보유한 정보로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동안은 한 번 탈락하면 본인이 때를 맞춰 모든 서류를 다시 갖춰 신청해야 했습니다. 깜빡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적지 않았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이력관리 어르신은 약 6만 7천 명. 이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약 3만 8천 명입니다. 이분들이 이번 개편의 직접 수혜자입니다.
나도 자동 대상일까 — 판정 기준 세 가지
자동으로 넘어가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과거 신청 이력 —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 탈락·상실 당시 또는 그 뒤에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상태여야 합니다. 이력관리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기초연금 신청서를 낼 때 함께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정부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내려와 있어야 합니다.
| 자동 신청 간주 대상 | 직접 신청 필요 |
|---|---|
| 과거에 신청·탈락(또는 수급권 상실) 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둔 분 | 기초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 없는 생애 최초 신청자 |
| 이력관리 기간(신청일부터 5년) 안에 있는 분 | 이력관리 5년이 이미 지난 분 — 다시 이력관리 또는 재신청 필요 |
| → 별도 서류 없이 정부가 확인·심사 |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등에서 본인이 신청 |
결국 ‘수급희망 이력관리’라는 안전장치를 걸어둔 분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여전히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력관리를 신청해 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수급자격 요건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기초연금 2026 수급자격·신청방법 글에 따로 자세히 정리돼 있으니, 자격 자체가 궁금하신 분은 그쪽을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2026년 얼마를 받나 — 지급액과 선정기준액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월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 | 34만 9,700원 | 55만 9,520원 (부부감액 20% 적용) |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한도) | 월 247만 원 | 월 395만 2,000원 |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입니다.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7,190원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보다 19만 원 높아졌습니다.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이 올해는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근로소득 공제도 월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늘어, 일하시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됐습니다.
수급이 확정되면 연금은 매달 25일에 들어옵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전 영업일에 앞당겨 입금되는데, 이 규칙은 기초연금 지급일 규칙 글에서 월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액되는 세 가지 경우 — 최대액을 못 받는 이유
자동지급 대상으로 결정돼도 누구나 34만 9,700원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감액 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1. 부부감액 — 부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부부가 둘 다 수급하면 각자의 연금액에서 20%씩 깎입니다. 그래서 부부 최대액이 34만 9,700원의 두 배인 69만 9,400원이 아니라, 20%를 뺀 55만 9,520원이 되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보다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월 52만 원대를 넘는 경우이며, 최대 절반(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84만 명이 이 규정으로 1인당 월 평균 9만 6천 원가량 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감액 폭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분은,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탈락한 분보다 총소득이 오히려 많아지는 ‘역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깎습니다. 다만 아무리 깎여도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까지는 보장됩니다.
자동지급이 안 되는 경우 — 이럴 때는 직접 움직여야
이력관리를 신청해 뒀더라도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 소득·재산이 다시 기준을 넘은 경우 — 집값(공시가격) 상승, 예금 증가, 임대소득 발생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자동 심사에서도 탈락합니다. 조사는 매년 반복되므로 일단 기다리시되, 재산을 처분했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주민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력관리 5년 기간이 끝난 경우 — 조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민센터나 공단에서 이력관리를 다시 신청하거나, 곧바로 기초연금을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소·연락처가 바뀐 경우 — 결정 안내문이나 확인 요청 연락을 받지 못해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하셨다면 전입신고를 마치고,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면 1355에 전화해 연락처를 갱신해 두세요.
-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 — 자동지급과 무관하게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의 달별 신청 시기는 1961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에 표로 나와 있습니다.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 이의신청 절차
자동 심사에서 탈락 통보를 받았는데 납득이 안 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2조에 근거한 정식 절차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탈락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지나면 신청 불가) |
| 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
| 방법 | 서면 이의신청서 제출 |
| 결과 통지 |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를 밝히고 60일 이내) |
이의신청 전에 탈락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소득인정액 내역을 보고, 실제와 다른 재산이 잡혀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미 판 자동차가 남아 있다든지, 갚은 대출이 반영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증빙 서류를 함께 내면 심사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쪽에서도 감액 기준이 완화돼 자동 환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예전에 떨어졌는데, 이번에 자동으로 받게 되나요?
탈락 당시 또는 이후에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셨는지가 관건입니다. 신청해 두셨고 지금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력관리 신청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면 1355로 확인하세요.
Q. 그럼 제가 따로 할 일은 없나요?
대상에 해당한다면 재신청 서류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안내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공단에 최신 연락처가 등록돼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두시면 좋습니다.
Q. 자동으로 결정되면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심사를 거쳐 수급이 확정된 뒤 매달 25일(주말·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확정 시기는 개인별 심사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점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 금액·시기는 개인별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 판단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등 전문 기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