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연금이 깎인다는데, 나도 해당될까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월평균소득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넘는 분만 최대 5년간, 소득 구간에 따라 일부가 감액됩니다. 이 글에서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어떤 것인지, 구간별로 얼마가 깎이는지, 감액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차례로 설명드립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9일. 이 글의 금액 기준은 2026년(A값 319만 3,511원) 기준입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한 번에 이해하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나이가 되면 평생 받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일을 해서 소득이 많으면, 일정 기간 연금의 일부를 깎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흔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누가: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언제까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부터 최대 5년간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깎이지 않습니다.
- 얼마까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연금액의 절반(50%)을 넘겨 깎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부터 있었는데,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이 2026년 6월 17일에 처음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내 연금이 몇 세부터 시작되는지부터 헷갈리신다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별 기준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2026년 기준 — 월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안 깎인다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은 ‘A값 + 200만원’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을 나타내는 기준 금액으로, 2026년에는 319만 3,511원입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 3,511원이 올해의 감액 기준선입니다.
예전에는 A값(319만 3,511원)만 넘으면 바로 감액이 시작됐습니다. 개정으로 기준이 200만원 올라간 것입니다.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소득이 낮은 1구간과 2구간이 폐지됐고, 3~5구간만 남았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A값은 매년 새로 정해집니다. 지금의 319만 3,511원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감액 기준선(A값+200만원)도 해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글의 기준선이 내년에는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니, 해가 바뀌면 공단에서 새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경 전후 비교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2026-06-17 시행) |
|---|---|---|
| 감액 시작 기준 | A값 초과 (2026년 319만 3,511원) | A값+200만원 이상 (2026년 519만 3,511원) |
| 감액 구간 | 5개 구간 | 1·2구간 폐지, 3~5구간 유지 |
| 2025년 소득 | 종전 기준으로 감액 | 소급 적용 — 월 508만 9,062원 미만이면 감액 제외 |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은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 그대로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 명세서상 금액이 519만원을 조금 넘더라도 실제로는 감액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해 줍니다.
소득 구간별로 얼마나 깎이나 — 감액 산식과 계산 예시
감액액은 ‘초과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초과소득월액이란 내 월평균소득에서 A값(319만 3,511원)을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면(즉 월평균소득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고, 200만원 이상부터 아래 표의 산식이 적용됩니다.
구간별 감액 산식 (2026년 6월 17일 이후)
| 초과소득월액 (월평균소득 − A값) |
월 감액 계산식 | 월 감액 범위 |
|---|---|---|
| 200만원 미만 (구 1·2구간) | 폐지 — 감액 없음 | 0원 |
| 200만~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 15만~30만원 미만 |
| 300만~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 30만~50만원 미만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 50만원 이상 (연금의 절반까지) |
숫자만 보면 어렵지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월평균소득이 600만원인 분이라면, 초과소득월액은 600만원 − 319만 3,511원 = 약 280만 6천원입니다. 표의 두 번째 줄에 해당하므로 감액액은 15만원 + (약 80만 6천원 × 15%) = 월 약 27만원입니다. 월평균소득이 550만원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월 약 19만 6천원이 깎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깎이는 금액이 내 노령연금의 절반을 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감액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다음 네 단계만 따라가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수급 5년이 지났는지 봅니다. 연금 지급이 시작된 나이부터 5년이 지났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 소득 종류를 확인합니다. 감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만 봅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나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월평균소득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또는 필요경비)를 뺀 연간 소득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눕니다. 이 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 확실하지 않으면 공단에 묻습니다. 국번 없이 1355,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과 가까운 지사에서 내 예상 감액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감액 판정의 바탕이 되는 소득 자료는 국세청 소득 확정 자료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도 상한선이 있는데, 이 내용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인상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감액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법 — 연기연금이 대표적
기준을 넘는 소득이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라면, 연금 지급을 뒤로 미루는 ‘연기연금’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 노령연금 지급을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동안에는 연금을 받지 않으므로 깎일 것도 없습니다.
- 미룬 기간만큼 연금이 1개월당 0.6%(1년에 7.2%) 늘어납니다. 5년을 다 미루면 36%가 더해진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 전부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액의 50%부터 90%까지 10% 단위로 골라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계속해 소득이 높은 기간에는 연기해 두었다가, 일을 그만둔 뒤 가산된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연기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받는 시점이 늦어지는 만큼, 건강 상태와 다른 소득원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감액 적용 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깎이는 기간은 한시적이고, 그 뒤에는 전액이 나옵니다.
이미 깎였던 연금은 소급 환급 — 신청할 필요 없음
이번 개정은 2025년 소득에도 소급 적용됐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 508만 9,062원 미만인데도 종전 기준 때문에 연금이 깎였던 약 10만명에게, 깎인 금액(1인당 평균 약 60만원, 12개월분 기준)이 2026년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환급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환급이 먼저 진행되고, 사업소득자는 소득 확정 일정에 따라 2027년 초에 정산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환급 시기를 노려 국민연금공단을 사칭하는 사기가 있습니다. “환급 신청을 해야 돈을 준다”며 계좌번호·개인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주소(링크)를 누르라는 전화·문자는 모두 사기입니다. 공단은 환급을 위해 어떤 신청서나 링크 접속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끊고 1355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일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깎이나요?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넘더라도 수급 시작 후 5년까지만, 연금의 절반 한도 안에서 깎입니다.
깎였던 연금을 돌려받으려면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할 것이 없습니다. 공단이 국세청 소득 자료로 대상자를 가려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환급 신청’을 요구하는 연락은 사기이니 응하지 마세요.
감액되는 소득에 국민연금이나 이자소득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봅니다. 금융소득이나 다른 연금은 감액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의 연금 선택이 궁금하시다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쪽을 고르는 기준도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별 수급액·감액 여부 등 구체적 판단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