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은 2026년에 만 65세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1년 9월생이라면 2026년 8월 1일부터, 10월생이라면 9월 1일부터 창구가 열립니다. 2026년 7월 말인 지금은 8월생이 신청 기간 한복판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기를 놓쳤을 때입니다. 기초연금은 생일로 소급해서 주지 않고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나옵니다. 늦게 신청한 만큼은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출생월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1961년생 출생월별 기초연금 신청 시기표
1961년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신청이 가능해지는 날과 첫 연금이 나오는 달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26일 기준으로 지금 어느 구간인지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 출생월(1961년) | 신청 시작 가능일 | 첫 연금(정상 신청 시) | 2026년 7월 현재 |
|---|---|---|---|
| 1월생 | 2025년 12월 1일 | 2026년 1월분 | 기간 지남 · 미신청이면 즉시 |
| 2월생 | 2026년 1월 1일 | 2026년 2월분 | 기간 지남 · 미신청이면 즉시 |
| 3월생 | 2026년 2월 1일 | 2026년 3월분 | 기간 지남 · 미신청이면 즉시 |
| 4월생 | 2026년 3월 1일 | 2026년 4월분 | 기간 지남 · 미신청이면 즉시 |
| 5월생 | 2026년 4월 1일 | 2026년 5월분 | 기간 지남 · 미신청이면 즉시 |
| 6월생 | 2026년 5월 1일 | 2026년 6월분 | 기간 지남 · 미신청이면 즉시 |
| 7월생 | 2026년 6월 1일 | 2026년 7월분 | 이번 달이 생일 달 · 아직이면 7월 안에 |
| 8월생 | 2026년 7월 1일 | 2026년 8월분 | 지금 신청 기간 (7월 31일까지) |
| 9월생 | 2026년 8월 1일 | 2026년 9월분 | 다음 차례 · 8월 1일 개시 |
| 10월생 | 2026년 9월 1일 | 2026년 10월분 | 대기 |
| 11월생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1월분 | 대기 |
| 12월생 | 2026년 11월 1일 | 2026년 12월분 | 대기 |
연금은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보다 앞당겨 나갑니다. 올해 7월이 딱 그런 달이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7월 지급일이 24일로 앞당겨진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생일이 이미 지났다면 어떻게 되나
1961년 상반기생 중에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경우 지난 달치를 소급해서 받지는 못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은 명확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3월생이 7월에 신청하면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349,700원씩 넉 달이면 약 140만 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 편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몰려 심사가 늦어져도 손해는 없습니다. 7월에 신청해서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지급일에 7월분까지 두 달치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심사가 밀렸다고 조바심 내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지요.
어디서, 무엇을 들고 신청하나
신청 창구는 세 곳입니다.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지사 아무 곳이나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져가실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65세 미만이거나 신청을 안 해도 필요합니다
- 전·월세로 살고 계시면 임대차 계약서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는 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서 쓰셔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몸이 불편하시면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챙기세요.
신청한 뒤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접수가 끝나면 소득과 재산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조사로 나오는 값이 소득인정액이고,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연금을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분부터 계산해 통장으로 입금되고요.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방법은 있습니다.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이후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이 가능해 보일 때 먼저 안내를 해 줍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2026년 7월부터는 일부 대상자에게 자동지급 절차가 적용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연금 자동지급 7월 시행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기초연금 40만 원”은 2026년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 구분 | 2026년 월 지급액 |
|---|---|
| 단독가구 (최대) | 349,700원 |
| 부부 두 분 모두 수급 시 (1인당, 20% 감액) | 279,760원 |
| 부부 두 분 합계 | 559,520원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깎입니다.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규정입니다. 또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계셔도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근로소득은 번 돈 전부가 잡히는 게 아닙니다.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더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기초연금 2026년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안내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그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일이 지난 뒤에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이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서 언제든 접수됩니다. 다만 지나간 달치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계산되니, 늦었다는 생각이 드시면 오늘 바로 접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은 기준연금액 전액인 349,700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보다 많이 받으시면 별도 산식으로 계산돼 금액이 달라져요. 국민연금 개시 연령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보시면 됩니다.
Q. 배우자는 아직 65세가 안 됐는데 저만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부가구로 분류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심사합니다. 신청할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부부 감액 20%는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만 적용되므로, 혼자 받으실 때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1961년생이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생일 달의 한 달 전 1일이 신청 개시일이라는 것, 늦게 내면 그만큼 못 받는다는 것,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면 대체로 충분하다는 것. 8월생은 이번 달이 신청 달이고, 9월생은 8월 1일부터입니다.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애매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먼저 전화해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창구에서 소득·재산을 조회해 대략적인 판정을 미리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본 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인정액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국민연금공단(1355) 등 전문기관과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