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은 2.1% 올라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까지 받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고,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월 40만 원 수준으로 더 올려 지급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일반 수급자의 월 최대 지급액은 34만 9,700원이 됐습니다.
또한 소득이 특히 낮은 어르신을 위해 지급액을 월 40만 원 수준으로 더 높이는 방안이 함께 추진됩니다. 대상과 시행 시기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자격 — 누가 받나요
기초연금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소득: 소득인정액이 전체 어르신 중 하위 70%에 해당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금, 예금·부동산·자동차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 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부부가구
내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소득인정액을 합산해 부부가구 기준과 비교합니다. 참고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약 96% 수준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내 월급이 247만 원이 넘으니 안 되겠구나” 하고 미리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247만 원은 월급 액수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에서 여러 가지를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300만 원이어도 소득인정액은 그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공제가 큽니다. 2026년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월 116만 원입니다. 2025년 112만 원에서 4만 원 올랐습니다. 즉 월급에서 먼저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가 한 번 더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어르신이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사는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빼주고, 남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지역별 공제액과 환산율의 정확한 2026년 수치는 제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직접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어림잡아 계산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떨어져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흔한 오해 | 실제 |
|---|---|
| 월급이 247만 원 넘으면 못 받는다 |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추가 공제도 있어, 월급 기준으로는 더 벌어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 | 지역별 공제 후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가 보유자도 다수 받고 있습니다 |
| 국민연금 받으면 못 받는다 |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아주 많을 때만 일부 줄어듭니다 |
| 자식이 잘살면 못 받는다 |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연금 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 한 번 떨어지면 끝이다 |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릅니다. 해마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 지급액 — 일반 vs 저소득
같은 기초연금이라도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2026년 월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일반) | 34만 9,700원 |
| 부부가구(각 20% 감액) | 1인당 27만 9,760원 · 부부 합산 55만 9,520원 |
| 저소득 어르신 | 월 40만 원 수준(대상·시기 복지부 고시 확인)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지급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즉 부부라고 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몫을 합쳐서 계산할 때 일부 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은 최대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시기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사이 기간은 소급되지 않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지급일: 매월 25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본인 계좌로 입금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심사에는 보통 30일 안팎이 걸립니다.
신청할 때 챙겨 가실 것을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빠뜨리면 다시 방문해야 하니 한 번에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물 | 설명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 본인 명의 통장 | 연금이 들어올 계좌. 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를 적어 가셔도 됩니다 |
| 배우자 관련 서류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 또는 위임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전월세 계약서 | 세 들어 사시는 경우. 보증금이 재산에 반영되므로 챙겨 가시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
| 도장 |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가져가시면 안전합니다 |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1355)해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자녀나 형제가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30일 안팎이 걸립니다. 결과는 우편으로 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급 시작일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계산되며, 늦게 신청한 기간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다가온다면 그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손해가 없습니다. 한 달 늦으면 34만 원가량을 그냥 못 받는 셈입니다.
탈락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대로 끝이 아닙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 실제보다 많게 잡혔거나, 최근에 소득이 끊긴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감액되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기준연금액의 약 150%)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많지 않은 대부분의 어르신은 감액 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국민연금과의 관계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수령 조건 글과 국민연금 감액 기준 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 제도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은 분은 대부분 감액 없이 받습니다.
Q2.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감액되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최대 지급액은 월 55만 9,520원입니다.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몫을 합산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Q3.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못 받나요?
집이나 자동차가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이면 됩니다. 고가 자동차 등 일부 예외는 있으니 정확한 판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자녀가 돈을 잘 벌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과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기초연금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Q5. 작년에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릅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은 247만 원으로 전년보다 올랐습니다. 게다가 일을 그만두셨거나 재산이 줄었다면 소득인정액 자체가 내려갑니다. 아깝게 떨어지셨던 분은 해마다 한 번씩 다시 신청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6.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지원이 끊기나요?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 제도와 별개로 운영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을 함께 받으시는 분은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두 제도를 함께 놓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7. 외국에 오래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지면 그 기간 지급이 멈춥니다. 다시 들어오시면 신고 후 재개됩니다. 자녀를 만나러 장기간 나가실 계획이 있다면 미리 국민연금공단(1355)에 알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해 못 받는 돈이 매년 생깁니다.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매년 고시되며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